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문단 편집) == 주범 윤길자의 [[형집행정지]] 악용 == 2013년 4월 21일자 MBC 《[[시사매거진 2580]]》의 852-1화 <의문의 형집행정지(임소정 취재)> 편에서 다시 한 번 윤길자의 근황을 조명하였다.[* 다만 이 회차는 당시 시사제작국 시사제작2부장였던 심원택의 간섭 등으로 인해 사건 정황 및 피해자 부친의 인터뷰 내용이 축소된 채 방영됐다.([[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971|미디어오늘 기사 #1]],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110|#2]])]([[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214&aid=0000236133|당시 방영분]]) 방송을 통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자신의 죄를 속죄하면서 평생에 걸쳐 교정 및 재사회화[* 범죄자의 교도소 수감을 사회적 복수나 격리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징역(懲役)이란 말은 원래 죄인에게 징벌(懲罰)적 의미의 노역(勞役)을 시킨다는 말이다. 잘못 생각하면 영화 등에서 보는 채찍을 휘두르면서 강제노동을 시키는 간수와 뻘뻘 땀 흘려가며 강제노동을 하는 죄수를 상상할 수도 있지만 이는 현실과 다르다. 교도소'''(矯導所)'''라는 말에서 보듯 범죄를 저지르고 비뚤어진 사람을 교정하고('''矯''') 이끌기('''導''') 위하여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십 년에 걸친 재사회화 과정을 거쳐 [[갱생]]시킨 후 사회로 내보내기 위한 장소다. 괜히 과거에 쓰이던 형무소(刑務所)라는 명칭이 교도소로 바뀐 것이 아니다. [[무기징역]](無期懲役)도 흔히 착각하기 쉽지만 엄연히 종신형(終身刑)과는 다르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갱생되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가석방이 허용될 수 있다. 단지 교화가 불가능하면 평생 가둘 수도 있다는 조건을 붙여 정말 답이 안 나오고 죄질이 너무나 흉악한 악질을 영구히 격리시킬 수도 있다는 것일 뿐이며 수감 기간이 25년을 넘는 경우도 흔하지는 않다.]되어야 할 윤길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하루 입원료가 200만 원을 넘는 모 의료 시설의 '''VIP 입원실'''에서 생활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물론 윤길자가 정말 형집행정지를 받아야 할 만큼 큰 병을 앓고 있다면 합당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었다. '''윤길자는 여기서 불편한 것 없이 살고 있었으며 심지어 외출까지 다녀온 것으로 확인[* 형집행정지의 근거가 된 문제의 진단서에 따르면 윤길자는 무려 12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심각할 경우 외출은커녕 일상적인 생활조차 힘든 질환이다.][* 외출 사유도 가관이었다. 외래진료 등을 사유로 들더니 어느 순간 ''''민간요법', '포항에 일이 있다', '외출을 하고 싶어서'''' 같은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외출을 남발했다. 사실상 병원을 숙소로 삼고 자유롭게 활동한 셈.]되었다'''. 취재가 진행되자 다른 병원으로 옮겨갔을 뿐 형집행정지 처분은 풀리지 않았다. 주치의의 허술한 소견서[* 그것이 알고싶다에선 윤길자의 정체를 숨기고 진단서만을 가지고 대한의사협회 소속 각 분과의 전문의 등에게 문의했는데 상당수의 진단 내용이 전문가들의 의견과 맞지 않았으며 심지어 어떤 [[의사]]는 '이상 없음'으로 진단했다.]의 대체적인 진단은 진단서상에선 관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교도소]] 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주치의는 정신감정서에서 윤길자가 "나는 살인과 무관하며, 안정된 환경에서 치료받고 남은 인생을 조금이라도 사회에 보상하고 싶다"고 말한 걸 첨부했는데 이 진단서를 본 같은 전문의들은 어이없어하며 "진단서를 이렇게 용기 있게 쓸 수 있냐"고 대놓고 비판했으며 진단서를 써 준 [[정신과]] 의사는 "진단서는 내가 썼는데 결과는 나와 상관없다"고 했는데 병원 개업을 준비했음이 밝혀졌다. 2014년에 그 병원은 또 다른 사건의 무대가 됐다.[* 그것도 사람이 죽어나가는 사건이었다. 내용은 후술한다.] 진단서만 제출하면 얼마든지 형집행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주로 사회 고위층들이 이 형집행정지 처분을 이용하여 수감 생활을 회피했음이 확인되어 또 다시 많은 사람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상기 내용과 피해자 유족의 분노를 2013년 5월 25일자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이 알고싶다/2013년 방영 목록#895|#895]])에서 다루었다. 하지혜 양의 부모는 사건의 모든 기록[* 사건 수사에서 윤길자의 진단서와 관련 자료 거의 전부.]을 모아 왔다. 윤길자 외에 다른 관계자들도 돈 앞에선 양심이고 뭐고 없었으니 하 양의 가족들은 분하고 억울해서 팔짝 뛸 노릇이었다.[* 하 양의 어머니는 몇 차례 [[자살]]까지 시도했다고도 한다. 하 양의 아버지에 따르면 "아내는 현재도 딸의 방을 예전처럼 꾸며놓고 [[사망신고]]도 거부하는 등,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2016년에 사망신고를 하였고([[https://imnews.imbc.com/replay/2580/4048595_29945.html|기사]]) 사망신고 1달 후 어머니는 사망했다.] 그리고 교도소 관계자가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에게 제보했는데[* 사실상 [[양심선언]]이다.] 제보 때 가져온 서류는 윤길자의 형집행정지 이전까지의 교도소 일지였다. 몇 년에 걸친 윤길자의 수감 생활을 기록한 일지에 따르면 윤길자는 당시 교도소에서도 관심죄수라고 불렸고 다른 수감자와도 자주 다퉜으며 누구는 자신과 같이 넣지 말라고 하거나 자신의 빨래를 해 달라는 둥 바라는 것도 많았고 독실도 따로 요구했다.[* 보통 독거실(獨居室)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교도소 내에서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며 교도소 내에서도 난동을 부리거나 하는 문제 죄수의 격리나 처벌을 위해 넣는 독방과도 다르다. 그런 문제수들을 20세기에는 꽁꽁 묶어서 완전히 어두컴컴한 방에 가두기도 했는데 당시 재소자들은 먹물처럼 캄캄한 방이라고 하여 먹방이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좀처럼 적응하지 못한 윤길자는 교도소 의무과를 자주 찾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눈에 띄는 이상은 없었지만 고령의 나이를 감안하여 적지 않은 배려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그것이 알고싶다(#895)에 나온 2005년 2월 21일 윤길자의 수감일지 일부가 있다. >(윤길자는) 독거수용을 요구하고, 자신의 지병 목 디스크 때문에 독거하더라도 청소, 빨래 등을 해주기를 요구하였다. 아래는 윤길자의 행동을 기록한 2005년 5월 20일 수감일지의 일부다. ||같은 거실 수용자 2명과 말다툼을 자주 하였다. 타 수용자와 원만하게 지내지 못하여 타인에게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냐고 물으니 "인간적으로 동등하게 보이지 않아요. 다만 동정심을 가지고 대할 뿐이지... 제발 술집에 다니는 애들은 제 방에 넣지 말아주세요."|| * 첫 집행정지: 2007년 7월 5일에 윤길자는 첫 집행정지를 얻어냈다. 보건의료과장이 '검사 기록은 검토했지만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으나 막무가내로 [[세브란스병원]]에 가서 오장육부를 비롯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합검진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10여 일의 검사 결과 [[유방암]] 수술 등으로 집행정지를 얻어냈다. 교도소 의무관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극히 예외적인 일이라고 한다.[* [[유방암]] 진단 자체는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입원한 병원이었다. 보통 교도소와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되지만 굳이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 달라고 했다. 이유야 뻔하다. 그 병원에는 윤길자에게 진단서를 써 주었고 방송 등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한 [[의사]]가 일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후 윤길자의 요구사항은 점점 늘어났다. 교도소에서 환자에게 지급되는 환자용 저염식은 냄새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했으며 자신은 암 환자인데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플라스틱 통에 든 식수는 먹을 수 없다고 거부하고 이온음료를 마셨고 2009년 1월 30일의 수감일지에 따르면 윤길자는 여기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등 올리는 침대도 없고 가습기도 없고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병원에 나가서 한 달만 있다 오게 해 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현재 상태를 위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 2번째 형집행정지: 윤길자는 2009년 12월 22일에 2번째 형 집행정지를 허가받았다. 이 집행정지 허가에 대해 그것이 알고싶다 측이 만나 본 한 전직 교도소 의무관의 말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방암]]과 [[당뇨병]] 등의 치료를 위해 형 집행정지를 받았다. 유방암 치료 다 끝났잖아요. 당뇨, 당뇨 환자들 교도소에 엄청 많아요. 당뇨 다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당뇨 때문에 생긴 [[신부전증]]이나 그런 [[합병증]]이 심해져서 나가겠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보면서 이 사람 원래는 뭐하던 사람이지? (교도소 오기) 전에는 뭐하던 사람일까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아래는 윤길자의 형 집행정지 내역이다. (출처는 그것이 알고싶다(#900)) ||2007년 07월 05일 형 집행정지 3개월 2007년 10월 24일 형 집행정지 20일 연장 2009년 12월 22일 형 집행정지 3개월 2010년 03월 21일 형 집행정지 5개월 연장 2011년 06월 17일 형 집행정지 3개월 2011년 09월 16일 형 집행정지 3개월 연장 2011년 12월 16일 형 집행정지 3개월 연장 2012년 03월 17일 형 집행정지 3개월 연장 2012년 06월 17일 형 집행정지 3개월 연장 2012년 12월 17일 형 집행정지 3개월 연장|| 이것만 해도 거의 4년에 걸쳐 행해진 형 집행정지다. 그리고 더더욱 눈에 띄는 건 윤길자가 병원 입원 중 잦은 외출을 했다는 점이다. 출처는 그것이 알고싶다(#895). ||2007-10-16 외출 2007-10-18 외출 2007-10-21 외박 1일 2007-10-27 외박 1일 2007-11-20 외박 1일 2007-11-23 환자 원하여 퇴원, 방사선 치료 외래에서 진행 2008-04-09 외출 2008-06-13 외박 2일 2010-04-02 (금) 4월 7일, [[여의도성모병원]] [[안과]] 진료 있어 외출 원함 (외출하고 나서 타 병원 진료 확인서, 소견서 갖고 올 것) 2010-04-07 (수) 외출 2010-04-23 (금) 외출 (성모병원 외래) 2010-04-27 (화) 외출 (성모병원 외래) 2010-05-04 (화) 외출 (성모병원 외래) 2010-07-05 (월) 외출 (타병원 진료) 2010-07-12 (월) [[여의도성모병원]] 안과 외래로 외출 2010-08-01 (일) 외출 다녀옴. 〇〇〇에게 TO 외박, 외출 서약서 없음 2010-08-04 (수) 환자 8/4부터 2박3일간 외박 원함. 외박, 외출 서약서 없음 2010-08-08 (일) 외출 돌아옴. 외박, 외출 서약서 없음 2010-08-09 (월) 성모 병원 안과 외출, 외박, 외출 서약서 없음 2011-06-08 (수) 외출 (금일 포항에 일이 있어 외출 가고 싶어요) 2011-06-10 (금) 외출 ([[여의도성모병원]] 안과) 2011-07-29 (금) 외출 2011-08-05 (금) 외출 2011-09-08 14일 외출시 IV뮤비 원함. 진료 협력센터 및 간호국, 병동에 문의 2011-09-14 (수) 외박 1일(인감 목적으로 자택=포항), 서대문 경찰서에서 현재 몸 상태에 대해 문의함. 2011.08.25. 발급된 진단서 근거 하 설명드림 2011-11-04 (금) 성모병원 안과 2012-01-17 (화) 외출 (가사) 2012-01-31 (화) 외출 (가사) 2012-03-02 (금) 외출 (가사) 2012-05-08 (수) 외출 2012-06-02 (토) 외출 2012-08-04 (토) 외출 (민간요법)|| 방송 등에서도 나온 한 가지 예를 들면 윤길자는 자신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고 한 적이 있는데 윤길자의 주장대로라면 일상 생활도 하기 힘들 정도임에도 병실 내에서 버젓이 혼자 돌아다니며 외출까지 한 것이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연기|숟가락을 들 때도 손을 덜덜 떠는 전형적인 파킨슨병 환자의 모습을 보였다.]][* 다만 윤길자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게, 파킨슨병의 증상은 무작정 손이 떨리는 게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 몸이 떨리다가 일상적인 일을 하기 시작하면 멈추는 “휴식성 떨림”이다. 즉 윤길자는 파킨슨병이 무엇인지 기본도 모르고 [[이뭐병|완전히 반대로 연기하고 있었던 셈이다(...).]]] 한 변호사는 형 집행정지 기간에 외출할 수 있다는 것은 들어본 적은 없다고 하며 (교도소에 있을 때) 허용할 경우 교도관이 동행하며 병원에서 외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외출할 수 있으면 교도소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윤길자가 아닌 다른 수감자는 어떨까? 그알에 나온 어느 일반인 부부의 사례인데 구치소에 있는 남편이 [[폐렴]]이 심하고 면역에도 문제가 있어 죽을 수도 있다고 응급실로 단 하루만 보내 달라며 부인이 애원했다고 한다. 해당 수감자는 암 수술이 끝난 후에 수감되었고 고열이 심했다고 하며 강력 범죄자나 중형을 받은 수감자도 아니고 횡령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사람이었지만 구치소 측은 곤란하다며 계속 거절했다. 겨우 의사의 진단은 받을 수 있었으나 꾀병이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한다. 결국 수감자의 부인이 법을 공부한 끝에 겨우 형집행정지 6개월을 얻어낼 수 있었다. 그런데 윤길자는 전문가들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수년에 걸쳐 형집행정지를 얻어냈다.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윤길자의 담당 검사들과 접촉을 계속 시도했지만 한사코 인터뷰를 거부했다. 결국 지방검찰청에 공문을 발송하여 6년간 형집행정지가 가능한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검찰청은 방송 시기가 있으니 오래 안 걸릴 것이라는 알 수 없는 답변을 했다. 그리고 재검사 결과 수감 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다는 이유로 5월 중순 윤길자의 형집행정지를 전격 취소하고 교도소로 다시 보내 버렸다. 그것도 언론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그것이 알고싶다 측에서 집요하게 검사의 인터뷰 등을 요청하던 시기와 일치한다. 결국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다루기 이전까지는 [[검찰]]과 [[법원]] 측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반복했고 검사나 변호사, 판사, 주치의와 같은 소위 배운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 사법제도의 근간(根幹)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 왔다고 해도 반박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